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한 승인사례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건설 할석
2. 재해경위
건설 현장에서 할석(하스리)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로,
진폐증 장해 9급을 결정 받은 후 약 15년간 생존하였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께서 진폐유족연금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소망을 찾아주셨습니다.
3. 쟁점사항
- 70대 후반으로 고령에 해당하는 점
- 기왕력 췌장암
-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
4. 결론
진폐유족연금 승인 되어 배우자께서 기존의 보상연금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인 췌장암이 사망 직전 악화하였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최근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직업병인 진폐증이 악화하여
전신쇠약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여 산재 승인사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