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건설현장 미장공(30년)
2. 재해경위
주요 작업 : 시멘트, 모래 배합 및 모르타르 마감 해머드릴 파쇄 및 그라인더 연마 작업 수행
유해 요인 : 작업 중 발생한 고농도 시멘트와 콘크리트 분진에 상시 노출
건강 상태 : 호흡 곤란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확진
검사 결과 : 폐활량 수치 (FEV1 48% FEV1/FVC 42%) 상 중증 판정
3. 쟁점사항
- 미장공의 작업 환경(콘크리트·시멘트 분진 노출)이 폐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 일용직 근무 특성상 파편화된 사업장별 근무 이력에서 고농도 분진 노출 기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질병의 발병이 개인적 요인이 아닌 30년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4. 결론
재해자는 30년간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확진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세밀한 작업 내용 정리 및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일용직 경력을 포함한 직업병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장해 7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금 약 5,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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